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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상사조156
훌륭한상사조15622.01.24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용 사업주확인서 거부 시

육아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으며

사측에서는 휴직 연장이나 파트 타임 근로 등이

어렵다고 한 상황입니다. 보직 변경을 말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직무보다 더 힘든(담당자들 퇴근 시간 평균 10시) 직무라 거절했습니다.

퇴사로 방향을 잡고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인사팀장 및 부서장이 자신들의 권한처럼

해줄지 말지 논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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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부여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측이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이 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방향을 잡고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인사팀장 및 부서장이 자신들의 권한처럼

    해줄지 말지 논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확인서 역시 외부로 나가는 문서로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오류가 있다면 추후 정정해도 무방한것으로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하여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