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퇴사 직장내성폭력미수사건으로 인하여 퇴사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금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딸아이가 근무한 시간보다 급여내용은 훨씬많고 직장내(프렌차이즈)매니져 성추행사건으로
사장이 합의를 주도하고 이후 아이가 더이상은 근무할수 없고 합의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4대보험등은 하지않았고 10개월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딸아이의 말은 여직원들에게 집적대는거 사장도 알고있고 친구라는 이유로 덮었고 이사건이후에도 매니저는 처벌하거나
내보내지않고 딸아이가 나가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어쩔수없이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고 치면
딸아이가 받은 합의금도 순수 합의금이 아니고 급여신고도 40-70받은 아이를 특정달에 삼백이상을 신고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그동안 과소신고된부분이 있어 한번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이나 실업급여등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위약벌은 없는지 사장말은 딸아이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미성년자떄부터 동의없이
고용을 하여 아이가 이런부분에 대한 관계를 잘몰랐다ㅏ고 합니다.제가 동의를 안했고 대부분 원천세로 신고를 타직원도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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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