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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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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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대우 에 관한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이를 조사할 의무를 갖고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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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실수나 착오로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달 월급 등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상계일과 상계액 등을 미리 고지하여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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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연차사용하여 임금지급시 8시간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시간까지만 계산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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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는 퇴직금 제도인데, 사용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별도로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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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입사하고 근로한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은 3월 14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이므로 2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아직 미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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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2년 6월 20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6월 20일에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새로 발생한 15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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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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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고발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해당 상사가 사용자라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데,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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