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52시간 초과근무 경험 有 : 현재는 부서이동으로 초과근무하지 않음.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지? (초과근무기간 : 21년 1월 ~ 21년 7월, 부서이동: 21년 8월)
2. 옮긴 부서는 고정 OT 50시간 인줄 알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50시간이고 나는 40시간임. 같은 일을 하지만 40시간이며 본사에 건의했으나 40시간이 맞다고 하여 그냥 칼퇴함. 실 근무시간은 ot가 40시간도 넘지 않으나 다른 사람 또한 실근무시간 40시간 채 되지 않음. 같은 일을 하지만 고정ot 시간이 다른데 이를 차등 대우로 볼 수 있는지?
3. TO 3명인 부서에 2명으로 운영 예정일 시 원래 근로조건보다 악화된 사유로 보고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사람 언제뽑을지 기약이 없을 뿐더러, 인원 2명중 1명은 다음해 정년퇴직자로 나머지 1명이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해야할 것으로 보임, 6월 1일부 발령낸다하고 한달 안에 마스터하라고 업무부담을 줌, 한달남은 상황에 연차 사용했다고 이래서 인수인계가 되겠냐, 남아서 좀 하고 해야지 맨날 일찍 퇴근한다고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없는 사람 이야기 함. 연차 눈치 + 뒷담화 + 업무 부담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쓰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