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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카7
굳센파카722.05.1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52시간 초과근무 경험 有 : 현재는 부서이동으로 초과근무하지 않음.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지? (초과근무기간 : 21년 1월 ~ 21년 7월, 부서이동: 21년 8월)

2. 옮긴 부서는 고정 OT 50시간 인줄 알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50시간이고 나는 40시간임. 같은 일을 하지만 40시간이며 본사에 건의했으나 40시간이 맞다고 하여 그냥 칼퇴함. 실 근무시간은 ot가 40시간도 넘지 않으나 다른 사람 또한 실근무시간 40시간 채 되지 않음. 같은 일을 하지만 고정ot 시간이 다른데 이를 차등 대우로 볼 수 있는지?

3. TO 3명인 부서에 2명으로 운영 예정일 시 원래 근로조건보다 악화된 사유로 보고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사람 언제뽑을지 기약이 없을 뿐더러, 인원 2명중 1명은 다음해 정년퇴직자로 나머지 1명이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해야할 것으로 보임, 6월 1일부 발령낸다하고 한달 안에 마스터하라고 업무부담을 줌, 한달남은 상황에 연차 사용했다고 이래서 인수인계가 되겠냐, 남아서 좀 하고 해야지 맨날 일찍 퇴근한다고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없는 사람 이야기 함. 연차 눈치 + 뒷담화 + 업무 부담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쓰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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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종이직일 전 9주이상 입증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22월 5월 기준이라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사람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실제 근로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차별소지 있습니다.

    3.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것이라면 사전에 회사측에 조사를 의뢰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주 52시간 초과한 달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지금 퇴직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3.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52시간 초과근무 경험 有 : 현재는 부서이동으로 초과근무하지 않음.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지? (초과근무기간 : 21년 1월 ~ 21년 7월, 부서이동: 21년 8월)

    >> 해당 사유 발생 시점과 이직하는 시점간의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옮긴 부서는 고정 OT 50시간 인줄 알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50시간이고 나는 40시간임. 같은 일을 하지만 40시간이며 본사에 건의했으나 40시간이 맞다고 하여 그냥 칼퇴함. 실 근무시간은 ot가 40시간도 넘지 않으나 다른 사람 또한 실근무시간 40시간 채 되지 않음. 같은 일을 하지만 고정ot 시간이 다른데 이를 차등 대우로 볼 수 있는지?

    >>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의 특성, 인력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실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TO 3명인 부서에 2명으로 운영 예정일 시 원래 근로조건보다 악화된 사유로 보고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사람 언제뽑을지 기약이 없을 뿐더러, 인원 2명중 1명은 다음해 정년퇴직자로 나머지 1명이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해야할 것으로 보임, 6월 1일부 발령낸다하고 한달 안에 마스터하라고 업무부담을 줌, 한달남은 상황에 연차 사용했다고 이래서 인수인계가 되겠냐, 남아서 좀 하고 해야지 맨날 일찍 퇴근한다고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없는 사람 이야기 함. 연차 눈치 + 뒷담화 + 업무 부담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쓰면되는지?)

    >> 단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부서이동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 내지 고정 OT의 설정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며,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