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을 보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부로 4년 동안의 직장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한국법인 (근로자 약 30명), 베트남법인 별도로 있고 월급은 한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체재비는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습니다.
4년 동안 근무는 2년은 한국법인, 2년은 베트남 법인에서 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연장근로신청서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한지?
2. 연장근로 증빙자료
1) 한국법인: 출퇴근 지문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증빙자료로 충분한지?
2) 베트남법인: 근무일지는 작성된 부분이 있별도로 없고 이메일, 채팅, 파일저장시간이 있음. 증빙자료로 충분한지?
3. 현재까지 4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 한 내용 증빙이 가능하면 입사일부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4.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총 수령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은 없음)
1) 근로계약서 내용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2)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차이점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5. 베트남 법인 파견합의서 관련
1) 휴일은 파견국의 법정휴일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한국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공휴일 및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포함이라 되어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3) 귀국 연2회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능함. 항공권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 내규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