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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질문자님은 무료 봉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받아 근무를 한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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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주휴일이 금요일과 토요일 중 하루일텐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몇일과 퇴사한 주의 몇일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1주 이상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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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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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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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대우로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정기간 수리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퇴사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14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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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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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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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휴직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하였더라도 당초 계약기간 만료로 그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1월 29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8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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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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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위반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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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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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2.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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