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휴직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2022. 05. 07. 09:42

2021/11.30에 입사해 2122/11.29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개인 사정상 8월 9월 10월을 휴직을 해야합니다. 11월은 복직

이런 경우 계약이 밀려서 연장되는 건지 그냥 그대로 가는건지 궁금하고

계약이 원래대로 만료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개인휴직기간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022. 05. 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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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사정상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개인사정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개인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80% 미만인 경우 : ​15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2)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80% 이상인 경우 : 정상적인 휴가인 15일 부여 (휴직기간을 고려하여도 80% 이상이므로 비례계산하지 않음.)

    • 계약만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 05. 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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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나(기간제법 제19조제5항),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해당기간을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만큼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미만인 경우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휴가일수인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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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계약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휴직을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취업규칙에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라면 퇴직금 발생, 후자라면 미발생입니다.

        3. 연차휴가는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인데, 휴직기간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므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1년 1일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는 미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갱신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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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연차 등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휴직 기간이 무급인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5. 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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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직하였더라도 당초 계약기간 만료로 그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1월 29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8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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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5. 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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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

                2.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개근한 월 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3.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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