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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늑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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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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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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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재취업할 경우

    퇴사이후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된 배경 등 입증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 같은 사업장이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시점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 재취업은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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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마음이니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위 법령에 따라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가 환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 위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 자체가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