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재취업할 경우
퇴사이후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된 배경 등 입증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 같은 사업장이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시점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 재취업은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재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마음이니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위 법령에 따라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가 환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 위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 자체가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