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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파랑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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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의직장에 재취업시 실업급여수급은?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수급을 받은지 2주차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표님이 경기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사업장을 다시 오픈하셨는데 제게 숙소등의 지원을 제시하며 다시 오시길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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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취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로 한 총 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다시 취업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조기재취업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수급을 받은지 2주차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표님이 경기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사업장을 다시 오픈하셨는데 제게 숙소등의 지원을 제시하며 다시 오시길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불가입니다.

    해당사업자등록이 다른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