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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받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불편하시겠으나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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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도급 사업에서 고용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 등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지불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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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계산방법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5~7일의 급여 차감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으나, 9일치의 급여 차감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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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는 없고,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당연히 월급의 100%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지 등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용자에게 퇴사 후 14일 내 위 금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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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다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 기간은 1년까지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정 육아휴직이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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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 의사표시를 밝혔으므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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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주 43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토요일 근무가 정확히 몇 시간인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급은 9,160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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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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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임금항목을 더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나,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수당은 어떤 금품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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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꼭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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