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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앵무새169
사려깊은앵무새16922.05.01

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해 사측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라고 합니다

1. 11-15근무 후 3시간 휴게 및 식사시간 18-22시 근무

(법적으로 근무시간8시간 맞춘거라 사측주장)

각각의 4시간근무타임에 15분씩 일 최대30분 휴게제공

2. 반차사용시 무조건 18시출근 이라고함

3. 공휴일 및 휴일근무사용시 추가임금대신 평일대체휴무사용

(1.5배등 급여지급없음)

제가궁금한건

중간에 3시간타임에 사측지시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면

이것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까?

초과 및 휴일근무시 대체휴가사용으로 사측지정시간에 근무해야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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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3시간타임에 사측지시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면 이것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까?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을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 및 휴일근무시 대체휴가사용으로 사측지정시간에 근무해야하는게 맞습니까?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 1. 휴게시간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지만, 3시간의 휴게는 과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 인지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시어 향후 임금체불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간에 3시간타임에 사측지시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면

    이것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까?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초과 및 휴일근무시 대체휴가사용으로 사측지정시간에 근무해야하는게 맞습니까?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휴게시간을 정함에 있어 식사시간을 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 명령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간도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반차를 사용했을 경우 오전 근무에 반차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후 근무에 반차를 사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 시간대만 반차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보상휴가는 1.5배가 가산된 시간만큼 보상휴가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해 사측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라고 합니다

    -----------------

    먼저,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3. 공휴일 및 휴일근무사용시 추가임금대신 평일대체휴무사용

    (1.5배등 급여지급없음)

    -------------------------------

    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의 사전대체휴무(휴일대체) 제도
    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있어야 하며,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것이므로, 1.5배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만 대체휴무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대체휴무를 지급할지 수당으로 지급할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시간 타임에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해도 되고 자유가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지만, 해당 시간이 대기시간이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로 보고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