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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

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신랑이 일용근로자로 일하고있는데 일을 시킨 사장이

작년12월부터 2월까지 일한 노무를 주지않고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하청서 돈을 못받고 본인도 견적을잘못넣어

공사금액이 까졌다는둥 핑계를대며 지금까지 1500에가까운 노무를 계속미루며 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돈을 받을수있나요?

바로위 하청한텐 얘기해봤자 소용이없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돈이하나도 없다고 쥐어짜도 나올 구멍이없다며또

이달말일까지 준다며 미루고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장한테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노동청같은곳이나 안되면 소송을할때 유리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쪽엔 전혀 아는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신랑은 돈받아야한다며 이 사장이 일좀해달라고 연락이와서

또 거길간다고합니다.

사장이 계약건이 생겨서 5월중순에서 말일까진 줄수있다며

또 사람을 꼬셔서 일을하게하고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돈 받아야겠지만 하는짓이 못받을거라고 생각하고 그사람 일 그만가고 다른데 가라는데 신랑은 이번엔 줄거같다고 믿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이 사장에게 받아놔야되는 서류가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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