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임금 체불로 문의드립니다.?
제지인중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분이 계십니다. 일명 목수라 불리며 일은 가리지않고 하는데요. 두달정도의 급여를 받지못해 여기저기 알아보는중인데 하루일당제라 일을 빠지면 너무손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있습니다. 고소해도 돈주겠다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진정시 출석조사에는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에게 출석명령도 하므로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고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임금체불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액의 확정 및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임금체불 진정 업무를 위임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