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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알리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보험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직장에 이 사실을 먼저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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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월급 230만원에 4월의 역일수 30일을 나누고, 4일을 제외한 26일을 곱한 1,993,333원이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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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받는 것도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할 수 있는데, 개별 사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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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른 직원에게 해고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보입니다. 신고를 할 생각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지를 기록하여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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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 종료일이 3개월 이후로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스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허위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3.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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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퇴사절차(1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실제 입금된 급여에 차이가 있는 등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이를 준수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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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환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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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해당 공가의 근거규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가는 법적 휴가가 아니므로 이름은 같아도 각 사업장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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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 인원은 알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제외하고 정규직은 물론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중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 되어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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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업무장소가 연고지로 특정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 하겠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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