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받는 것도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립학교 교직원 (= 조교)로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파트 상가 1채를 분양 받은 것이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고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요 (내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 월세를 줄 예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 만약 대상이라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립학교 교직원 (= 조교)로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파트 상가 1채를 분양 받은 것이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고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요 (내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 월세를 줄 예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 만약 대상이라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해당 학교 규정으로 조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일, 규정으로 겸직과 관련하여 제한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겸직과 관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겸직제한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중복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겸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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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규나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겸직 허용이 되느냐 마느냐는 결정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인사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야겠습니다. 임대업의 경우에도 1채를 운용하는 것과 수십채를 운용하는 것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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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파트 상가 1채를 분양 받은 것이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고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요 (내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 월세를 줄 예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 만약 대상이라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현 업무와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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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 만약 대상이라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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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겸직은 근로 제공이나 사업을 의미할 것입니다.
임대수익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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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할 수 있는데, 개별 사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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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일차적으로 학칙 상 사업자등록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겸직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겸직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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