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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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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교사 겸직 관련 문의입니다.

재건축 예정인 지역의 건물을 매매해서 조합원이 되어 5월부터 월세를 받게됩니다~공동명의로 매매를 해서 월세는 많지 않고, 이주가 빠르면 올해 12월 예정으로 되어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주 전까지만 월세를 받게 됩니다.

  1. 교육공무원 교사인 경우, 제가 직접 통장으로 월세를 받게 된다면 겸직 신청을 해야되나요??

  2. 공동명의자인 다른 사람이 월세를 받고 저에게 월세 반을 준다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누가 받든 상관없이 교육공무원 교사의 경우, 무조건 겸직 신청을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며 교원,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상의 겸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겸직에 대해서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이 아닌 수준에서 월세 받는 정도도 겸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의 해석이나 의견이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용 받는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겸직으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택 및 상가 임대처럼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속성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