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원 교사 겸직 관련 문의입니다.
재건축 예정인 지역의 건물을 매매해서 조합원이 되어 5월부터 월세를 받게됩니다~공동명의로 매매를 해서 월세는 많지 않고, 이주가 빠르면 올해 12월 예정으로 되어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주 전까지만 월세를 받게 됩니다.
교육공무원 교사인 경우, 제가 직접 통장으로 월세를 받게 된다면 겸직 신청을 해야되나요??
공동명의자인 다른 사람이 월세를 받고 저에게 월세 반을 준다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누가 받든 상관없이 교육공무원 교사의 경우, 무조건 겸직 신청을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