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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기간에 대해 합의한다면 위와 같이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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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 종소세 신고 혼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노동관계 법령과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해탕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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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업무내용이 달라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파트타임 기간을 포함하여 2021년 7월 3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22년 7월 2일까지 근로하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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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장소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각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 취업규칙 등이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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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제를 운영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연장근로는 1.5배로 가산되는 만큼 보상휴가도 이와 동등한 가치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도 1.5배를 받아야 하는데, 1배는 휴가로 주고 0.5배는 수당으로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여보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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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교통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교통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출근 지시시 교통비를 요구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 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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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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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일자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봉 협상 일자가 달드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협상 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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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할 수 있겠으나,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벌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일정 기간 시정기한을 주고, 사업주가 그 기간 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시정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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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용사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직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뿐 아니라,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v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차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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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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