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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대벌래12
도도한대벌래1222.04.21

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3년넘게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사장눈치보느라 그동안 말 안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작성하자해서 작성했더니 다음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이제 못하는거죠? 권고사직권유받기 전날 작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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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넘게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사장눈치보느라 그동안 말 안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작성하자해서 작성했더니 다음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이제 못하는거죠? 권고사직권유받기 전날 작성해서?

    -----------------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작성했으면 미작성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행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학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할 수 있겠으나,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벌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일정 기간 시정기한을 주고, 사업주가 그 기간 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시정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년넘게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사장눈치보느라 그동안 말 안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작성하자해서 작성했더니 다음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이제 못하는거죠? 권고사직권유받기 전날 작성해서?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소급해서 작성한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작성만 했을 뿐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 여부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지연 작성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퇴직을 원치 않으시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이제 못하는거죠? 권고사직권유받기 전날 작성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서작성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퇴사 후에도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