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받은지 오분만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제가 일하고 있을 때 매장에 찾아와서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못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해고 동의서라며 작성을 종용하길래 저는 동의서든 근로계약서든 쓰지 않겠다고 했고, 알바한지 4개월이 다 되도록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통보한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시 제가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