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받은지 오분만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제가 일하고 있을 때 매장에 찾아와서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못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해고 동의서라며 작성을 종용하길래 저는 동의서든 근로계약서든 쓰지 않겠다고 했고, 알바한지 4개월이 다 되도록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통보한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시 제가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근무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한번이라도 작성한 상태에서 재작성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해고동의서 모두 근로자의 서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