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받은지 오분만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제가 일하고 있을 때 매장에 찾아와서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못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해고 동의서라며 작성을 종용하길래 저는 동의서든 근로계약서든 쓰지 않겠다고 했고, 알바한지 4개월이 다 되도록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통보한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시 제가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근무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한번이라도 작성한 상태에서 재작성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되었어야 하기에 법 위반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해고동의서 모두 근로자의 서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