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0.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맞으나,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0.5배가 더 가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임의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를 하는 등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리를 원한다면 차라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미달할 경우 연차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순수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OT제는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수당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 5일에 주휴일 1일이 무급처리되는 것이므로 6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1년에는 1,822,480원이 최저임금 월급이므로 괜찮을 수 있으나, 2022년에는 1,914,440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밖의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을 기존의 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이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으므로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제신청은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