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미달할 경우 연차차감해도 되나요?
올해 연봉계약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1안 : 포괄임금제 찬성으로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32시간 야근수당을 급여로 받는 대신
32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분기별로 개인연차에서 차감한다.
2안 : 연봉에서 월 32시간 야근수당을 제외하는 대신 연차를 유지한다.
업무 특성상 야근이 거의 없고 연차를 사용하기 원해서 2안(포괄임금제 반대)을 선택할 경우
연봉에서 32시간 초과근무수당이 빠지게 되므로 작년 연봉보다 600만원 가량 연봉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는 급여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시간을 못채웠으니 연차를 차감하겠다는 입장이고
위와 같이 의견조사를 통해 부족할 경우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에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