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미달할 경우 연차차감해도 되나요?

2022. 04. 21. 14:08

올해 연봉계약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1안 : 포괄임금제 찬성으로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32시간 야근수당을 급여로 받는 대신
32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분기별로 개인연차에서 차감한다.
2안 : 연봉에서 월 32시간 야근수당을 제외하는 대신 연차를 유지한다.
업무 특성상 야근이 거의 없고 연차를 사용하기 원해서 2안(포괄임금제 반대)을 선택할 경우
연봉에서 32시간 초과근무수당이 빠지게 되므로 작년 연봉보다 600만원 가량 연봉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는 급여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시간을 못채웠으니 연차를 차감하겠다는 입장이고
위와 같이 의견조사를 통해 부족할 경우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에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들이 포괄임금계약서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한 약 월 175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3. 다만, 부족한 만큼 해당 근로자의 연차시간에서 이를 차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보전받겠다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전혀 불가능 것은 아니지만 추후 이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간인 월 32시간을 없애거나 아니면 일부(월 기본 10시간 또는 16시간 정도)만 포함시키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사견이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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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한 것이라면 연차를 차감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을 무효가 되며,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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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OT제는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수당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4.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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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 04.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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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수당 산정에 근거가 된 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여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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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계약서상 연장시간 만큼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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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4.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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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급여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시간을 못채웠으니 연차를 차감하겠다는 입장이고
                위와 같이 의견조사를 통해 부족할 경우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에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차감해야하므로,

                연장근로하지않은것에 대해서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연장근로 시간(가산분반영한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변동에 동의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4.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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