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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80
훌륭한바다꿩8022.04.21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4월까지는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5월부터 토요일근무 격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평일 9시-6시 까지인데

격주로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가 추가되었는데요

월차 1개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토요일 2번 근무하면 월차를 2개를 주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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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까지는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5월부터 토요일근무 격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평일 9시-6시 까지인데

    격주로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가 추가되었는데요

    월차 1개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토요일 2번 근무하면 월차를 2개를 주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네.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근로를 더 시킨다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차 받지 마시고,

    4시간*시급*1.5배를 월 평균 4.345/2 개 받으시면 됩니다.

    격주 근무를 하면, 한달 2번만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4.345/2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기업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월차나 휴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원만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체휴무일을 지급해야 하지만, 토요일에 근무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추가적으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임의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2번의 토요일 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2일×4시간×1.5=12시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아닌 보상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달에 월차를 1개 주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4시간*통상시급*1.5의 수당으로 주시는게 맞고

    휴가를 주시려면 위 조항에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휴가로 주실때도 물론 1.5배를 한 시간을 반영하여 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은 출근율 또는 1년 미만은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가 2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 격주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이는 반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하루 연차휴가시간이 평소 근무하는 1일 8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 격주로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할 경우 이를 휴가로 대체하여 부여한다면 6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휴일도 그와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 토요일 근무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4시간 x1.5배를 하여 6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에 격주로 총 2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가산시간을 포함한 총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총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인 경우라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의 연장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시 보상휴가시간은

    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무 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매월 4시간씩 2일의 연장근무가 있다면 12시간 상당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에 해당하는 바,

    4시간 근무라면 6시간 의 휴가를 보장해야 맞습니다.

    주중 토요일 근무시간만큼 근무시간을 변경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월~금 40시간 모두 근무한뒤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차 1.5개는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현 사업주가 부여하는 방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