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근로계약서 상 만근 시 일시불로 지급된 수당이 기본연봉 산입 일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기본연봉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일시불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이나, 평균임금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그와 같은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통상임금만 처리되므로 근로자의 임금항목에 따라서는 보통의 달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구체적인 임금항목과 그 금액 등이 있어야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년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진행하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을 선임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2
0
0
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한 위 3달은 연차유급휴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2.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해고예고수당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정도라면 인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거부를 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2
0
0
월급은 시급제로 주는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꼭 시급으로 쳐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은 1주의 유급 근무일수를 산정한 후 4.345주(=365/12/7)을 곱하여 1달 월급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시말서에 대해서 문의한 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시말서 작성 요구는 위 법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지시는 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형식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보여 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2
0
0
휴가 같은날 썻다고 시말서를 내라는데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시말서는 징계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날 중요한 업무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죄문 또는 반성을 기재하라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