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 지급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20.05.01 부터 22.04.14까지 총 1168시간 일했고 달마다 일한 시간이 많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 들면서 월 60시간 미만 일한 적도 많습니다.
24개월간 월 60시간이 넘은 경우는 6번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직금 지급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20.05.01 부터 22.04.14까지 총 1168시간 일했고 달마다 일한 시간이 많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 들면서 월 60시간 미만 일한 적도 많습니다.
24개월간 월 60시간이 넘은 경우는 6번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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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매주 출근 명령에 의해서 출근하고, 쉬고 했다면
60시간 넘는 4주(월)가 6번 밖에 없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나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가 6개월 밖에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이 때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해서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주가 53주 이상이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이 넘으신 주가 6번 밖에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하고 1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총 24개월간 월 60이상 근무하신 달이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으시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5.01 부터 22.04.14까지 총 1168시간 일했고 달마다 일한 시간이 많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 들면서 월 60시간 미만 일한 적도 많습니다.
24개월간 월 60시간이 넘은 경우는 6번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나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한 기가이 합산해서1년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