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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마지막 합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 합의대로 4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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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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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위와 같이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과 성질이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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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근로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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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는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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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는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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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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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은 10,269원(2,146,332/209)이 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5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77,017원(10,269*1.5*5)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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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어떠한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의도나 업무상 적정 범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면담 요청시 녹취 등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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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휴직 기간 등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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