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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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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이번 달 말에 계약만료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작년 5월 초에 입사했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직은 4대보험이 선택인데 4대보험은 돈 너무 많이 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별 생각없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4대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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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입대상이면 회사에서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고 부담분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시면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고 그에따라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된 4대보험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는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과태료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니, 회사 측에 부탁하면 회사가 처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

    소급확인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기간 미납된 근로자분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전 기간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 초에 입사했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직은 4대보험이 선택인데 4대보험은 돈 너무 많이 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별 생각없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4대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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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