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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78
깜찍한랍스타7820.07.09
수습기간 2개월 근무중인데 4대보험 가입 요구해도 될까요?

원하는 회사가 아니였지만 두달 일한 결과 버텼다가 1년 후 커리어를 쌓고 이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달 급여가 나왔을 때 보니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가 되었고, 첫달이여서 그런건가 하고 2달쨰에 보니 아직도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1년 채우고 이직하려면 4대보험 또한 내용증빙에 사용될 수 있으니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4대보험 요청을 해도 될까요? 회사 입장에선 수습기간 지나고 가입해준다 하는데 어쨋든 근무시간도 같고 똑같이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더불어 이미 지나갔는데, 두달 전부터 가입 가능한가요..? 지나서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형태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거절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를 가지고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입사한 날짜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지연 신고 및 미납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요청을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요청하세요.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