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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숲제비299
고독한숲제비29923.08.17

알바 시작한지 2달 지난 후 고용보험 정상적으로 가입될까요?

알바를 시작하기 전 고용주분이 4대보험 가입을 보장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달월급에서 바빠서 첫달월급을 세금을 떼지 않고 주었으면 알바 시작한지 한달이 넘어간 시점에도 가입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입사 후 다음달 15일 이내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이후 신청해도 정상적인 가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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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월의 익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3월에 입사한 경우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연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연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고 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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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취득신고를 늦게 해도 정상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에게 취득신고를 명령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취득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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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은 되요 보통 업주들은 조금 늦게 신고하는경우가 많은데 15일 다되어서 늦게 신고 했다면 다음달에 적용이 될수도 있겠네요 정확한것은 1350에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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