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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숲제비299
고독한숲제비29923.08.17

알바 시작한지 2달 지난 후 고용보험 정상적으로 가입될까요?

알바를 시작하기 전 고용주분이 4대보험 가입을 보장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달월급에서 바빠서 첫달월급을 세금을 떼지 않고 주었으면 알바 시작한지 한달이 넘어간 시점에도 가입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입사 후 다음달 15일 이내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이후 신청해도 정상적인 가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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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월의 익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3월에 입사한 경우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연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연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고 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취득신고를 늦게 해도 정상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에게 취득신고를 명령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취득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은 되요 보통 업주들은 조금 늦게 신고하는경우가 많은데 15일 다되어서 늦게 신고 했다면 다음달에 적용이 될수도 있겠네요 정확한것은 1350에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