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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돼지50
나른한돼지5023.12.17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2월 10일에 입사하여 2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4월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1년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어서 2월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2개월 수습적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공백이 있어서 그럼에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쉰 적 없고, 급여명세서 있고(매달통장에 찍힘), 재직증명서도 2월부터로 나오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4월부터에요. 2월에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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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2개월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하기에 공단 또는 회사에 수습기간의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