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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귀뚜라미182
안녕하세요.제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습니다.취업한 회사 A에서 파견 업무를 나가는 B회사 둘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조기재취업 수당은 고용보험을 1년동안 가입 유지해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저같은 경우 2군데 가입이 되어있는데 1년 재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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