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입사하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가 되었는데,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전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만 끊기지 않으면 수급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4개월 일하고 퇴사하고 바로 이직해서 4대보험 자격은 하루도 끊기지 않고 유지하는 중인데요
아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몇개월 더 남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퇴사해야 될 거 같은데
이직 할 회사도 고용보험 자격 끊기지 않고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되는건가요?
몇번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 자격만 끊기지 않으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한회사에서 12개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만 없다면 회사를 옮기셔도 전체
12개월을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