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뒤늦게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에서 3.3을 할지 4대 보험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3.3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의 근무와 기타 사항을 고려했을때 4대보험을 드는것이 좋을거 같다고 생각이 되어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들고 싶은데
1. 뒤늦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2. 지금 신고해도 6개월치의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소급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6개월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면 회사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면 6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가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3.3%)이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부담부분은 근로자분이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