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년기간 중
1. 예를들어 7월(31일)중 27일만 근무한 경우 1년(365일) 근속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지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27일 근무
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도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8일 사용으로 보고
3.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정도 오전근무만 했을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 유급휴가 없이, 시간으로 통상임금 지급 하였고 주휴수당도 공제
Q. 위 3가지의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