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4. 19. 23:24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년기간 중

1. 예를들어 7월(31일)중 27일만 근무한 경우 1년(365일) 근속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지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27일 근무

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도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8일 사용으로 보고

3.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정도 오전근무만 했을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 유급휴가 없이, 시간으로 통상임금 지급 하였고 주휴수당도 공제

Q. 위 3가지의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므로 말씀하신 세 가지 케이스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즉 근속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무급휴일이나 오전근무 등의 사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4. 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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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하신 경우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코로나 무급휴가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개인사정으로 외출, 지각, 조퇴하신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가지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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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 04. 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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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 퇴직금 최소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해당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2022. 04.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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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를들어 7월(31일)중 27일만 근무한 경우 1년(365일) 근속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지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27일 근무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과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계속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도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8일 사용으로 보고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정도 오전근무만 했을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 유급휴가 없이, 시간으로 통상임금 지급 하였고 주휴수당도 공제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위 3가지의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 04.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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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휴직 기간 등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2022. 04.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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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의 경우에도 회사 취업규칙으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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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휴직, 휴가, 결근이나 조퇴 등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4. 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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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참고>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②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1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오전근무한 날은 출근한 것이므로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2022. 04.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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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예를들어 7월(31일)중 27일만 근무한 경우 1년(365일) 근속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지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27일 근무

                    무급휴직한 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재직기간 산입되어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도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8일 사용으로 보고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는 재직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3.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정도 오전근무만 했을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 유급휴가 없이, 시간으로 통상임금 지급 하였고 주휴수당도 공제

                    오전근무한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Q. 위 3가지의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1번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4.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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