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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04.19

사장님이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이 3월초부터 지금까지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 직원들이 저랑 친해서 저한테 직접 말해주더라구요.

그 직원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 음성 증거는 없지만 [대표가 나를 자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상담한 내용은 카톡으로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이렇게 보낸 내용은 있는데..

-방금 0차장님한테 들었는뎅 저랑 0과장님 정리할거래요.목요일에 이야기한다고 하니 녹음기 준비해야 해요.

-사장이 0차장님한테 저랑 0과장님 정리한다구

-정말 결전의날이 이렇게 빨리 올줄이야..

-저 너무 떨려서 노무사 상담 받았어요ㅠㅠ 무조건 퇴사 동의만 안하면 된다고....

-0과장님 0과장님 빼고 다 정리하다던데 진짜인가보네여..

-대표님 저 엄청 미워하잖아요 짜르려고 했던뎅.. 맘에 안들었나보죠~저 엄청 싫어하잖아요 이거 비밀이에요! 퇴사자한테 들은거에요.

-저 진짜 곧 날아갈거같대여..0팀장님 으로부터 들은 소식입니당..

이정도 증거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카톡으로라도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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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설하고 다닌 사실을 근로자들이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고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지 판단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다른 직원들과 상의한 것 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추가로 질문자 분을 지속적으로 험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안정을 해치는 행위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용자가 해고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사업장에 이를 신고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의도나 업무상 적정 범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면담 요청시 녹취 등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신고 시 해당 동료 직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정도 증거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카톡으로라도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ㅠㅠ??

    사업주가 해고대상을 정한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대상자 선정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지고,

    해고를 종용하면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폭언 폭행이 동반된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