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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1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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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휴일 근로자 대체공휴일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달력의 빨간 날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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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인 설립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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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목표로 수년을 일했는데 이제와서 동업을 못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서도 말했듯이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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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1000원씩 입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한다면 담당 노동권익지원관이 해당 사업장에 전화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전화만으로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대질조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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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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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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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각 근로기간을 이어서 볼지는 당사자간의 진의(사직서 제출 여부 등),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채용절차를 새로 거친 것은 아닌지(거쳤다고 하더라더 형식적인 채용절차이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날짜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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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하면 예컨대 1월 1일인 경우에는 23.5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26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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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효과는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은 위와 같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는 크게 신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움은 일정 부분 될 것입니다. 법정 양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만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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