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상부에 퇴사의사 밝히기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야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없을시 근로계약서에 한달로 명시 되어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부에 퇴사의사 밝히기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야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없을시 근로계약서에 한달로 명시 되어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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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한달 전에 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상부에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의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준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부에 퇴사의사 밝히기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야되나요?
>>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인사권이 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없을시 근로계약서에 한달로 명시 되어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문제 없을까요?
>>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 전 고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상 당일 퇴사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달을 지키지 않은 것에대하여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면 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의 보고 규정이 있으면 지키면 되구요.
사직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법에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내기 전에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는 업무처리 절차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직처리를 위해서 먼저 보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1. 사직서의 제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부에 퇴사의사 밝히기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야되나요?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본인 상사에서 말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질문자분께서 먼저 구두로 이야기하시고 이후 제출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에 사직하는 이유와 사직 일자를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기 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