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직처리가 되나요?

2020. 03. 28. 10:39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고 사직 의사만 표명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사직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사직처리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절차 등에 관해서는 해고절차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통고로 민법 제660 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에 의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반면에, '합의해지'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승낙할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할 때까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구분하여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 받는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겁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 하기전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거나 메일이나 전화로 그 의사를 접수하여 사직처리 여부를 확정 지으면될 것입니다.

2020. 03.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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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 즉시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구두로 의사표시한 경우라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해지의 청약을 한 경우, 향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부당해고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서면(이메일, 팩스 등도 무방)으로 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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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사용자가 그 자리에서 승낙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금품청산의무,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이 생기겠죠.

      대부분의 회사가 사규에 인수인계나 30일전 해직 의사 표명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즉시 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3.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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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퇴직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시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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