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처럼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 문제나 근로문제나 기타 등등에서의 문제나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1달 좀 안 되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또는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하시고 통상 1개월 전에 하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작성 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 사직 의사 통보 시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는 가급적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의무서류는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사가 근로자에게 있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