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처럼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 문제나 근로문제나 기타 등등에서의 문제나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1달 좀 안 되게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또는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하시고 통상 1개월 전에 하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작성 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 사직 의사 통보 시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는 가급적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의무서류는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사가 근로자에게 있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