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처리 안해줄 수 있나요
퇴사 의사를 1달 전에 밝혔는데 처리 안해줄 수 있나요?
사직서 결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한 달전에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업주가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상 퇴사를 통지한 후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이에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통보한 퇴직 일자에 퇴사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으며,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