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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꽃게106
얌전한꽃게10622.04.18

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학교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코로나 시국과 관련하여 원근로교사가 계속 변경되어 계약을 자잘하게 나눠서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1. 2022. 3. 29.(화)~ 4. 1.(금)

2. 2022. 4. 4.(월) ~ 4. 5.(화)

3. 2022. 4. 6.(수) ~ 4. 11.(월) (주말포함)

4. 2022. 4. 12.(화) ~ 4. 14.(목)

5. 2022. 4. 15.(금) ~ 4. 18.(월) (주말포함)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2번 계약부터 5번 계약에 대하여 연속근로로 보아

2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연속근로로 본다면

3번 계약과 5번 계약을

2022. 4. 6.(수) ~ 4. 11.(월)로 하지 않고,

2022. 4. 6.(수) ~ 4. 8.(금), 4. 11.(월)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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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형태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3. 다만 해당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방법에 해당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며 동일한 업무를 일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1주일 간격을 두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계속 된다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번부터 5번계약이 모두 동일한 당사자하고 체결하셨고 해당 근로자분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3.29. 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번 계약부터 5번 계약에 대하여 연속근로로 보아

    2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계약이 위와 같이 단절되어 발생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개입니다.

    7일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각 근로기간을 이어서 볼지는 당사자간의 진의(사직서 제출 여부 등),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채용절차를 새로 거친 것은 아닌지(거쳤다고 하더라더 형식적인 채용절차이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날짜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2번 계약부터 5번 계약에 대하여 연속근로로 보아

    2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연속근로로 본다면

    3번 계약과 5번 계약을

    2022. 4. 6.(수) ~ 4. 11.(월)로 하지 않고,

    2022. 4. 6.(수) ~ 4. 8.(금), 4. 11.(월)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의 실질적, 형식적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휴수당 지급 면탈 목적으로 임의로 고용관계를 단절시킨 경우 해당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