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당찬박각시210
당찬박각시21022.04.18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사장의 욕설과 도 넘는 언행으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보건증 없이 일했으며, 그만둔 날에 문자로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읽기만 하고 임금 입금은 일주일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시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일했던 알바생과 대화도중 사장이 일부러 천원씩 입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만약 제가 직접 격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장한 기간 내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므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그 일부만 지급된 경우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벌칙규정(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자는 읽기만 하고 임금 입금은 일주일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시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일했던 알바생과 대화도중 사장이 일부러 천원씩 입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만약 제가 직접 격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은 임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천원씩 입금하고 있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1000원씩 입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한다면 담당 노동권익지원관이 해당 사업장에 전화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전화만으로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대질조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계약을 통해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노사간 별도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 그런데 천원씩 입금하는 것에 대해 법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14일 이내에 전부 다 지급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시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일했던 알바생과 대화도중 사장이 일부러 천원씩 입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만약 제가 직접 격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14일이 지난시점에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