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

2020. 10. 31. 12:02

사장님과 좋지 않게 끝나게 일을 당일날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 18일 당일(출근하는 날) 그만두고 사장님한테 입금을 요청해서 사장님이 승낙했지만, 10월27일날 입금을 해주지 않으셔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너는 너 멋대로 말 한마디로 당일날 그만둔다고 연락도 안 받는다면서 나 때문에 일도 꼬이고 이번달 다 채우지도 않았다고(?)하셔서 원래 이번달에 들어와야 할 월급을 다음달 27일날로 입금해준다고 하시고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저번달 월급날도 사장님이 입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틀씩이나 밀리고 겨우 받았습니다. 제가 경력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시고, 제가 못한 부분만 지적하시고 사장님은 개인 여가시간을 즐기시거나 자리를 비우셨는데 돈까지 약속된 날짜에 안 주셔서 이렇게 민원 올립니다. 고용주가 돈과 사장이라는 명목하에 규정을 어기고 알바비가 밀리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알바비 지급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피해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아, 당일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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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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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음달까지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함)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1. 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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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2020. 11. 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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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14일을 넘겨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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