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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신고시 사측에서 제시한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위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도장을 찍어 허위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시고, 실제 이와 다르게 근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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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유효해질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연봉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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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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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은 실업급여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허위로 등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모자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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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사직서 제출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15개 모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15개가 더 발생하려면 1년을 더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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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일수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수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월급은 위와 같은 각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월급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중도 입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역일수로 나눈 다음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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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제 근로하지는 않았는데, 직원이었던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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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인한 1주일 자가격리후 월급이 차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형태 등에 따라 5일 또는 6일이 차감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에 31일을 나누고, 25일을 곱한 값만큼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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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퇴근시간과 다른 퇴근시간에 대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요구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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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상태에서 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퇴사일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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