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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2.04.05

급여 일할계산시 일수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중에 입사해서 월중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기간 : 2022.3월 14일~2022년 4월 1일

* 근로계약서 내용

1)임금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세금은 3.3%를 제한다.

2)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 질문 :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일할계산을 할때, 일수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①3월 : 평일 22일(대통령 선거일 포함, 삼일절 제외)+일요일 4일 = 26일

②4월 : 평일 21일+일요일 4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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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3월급여(세전)+4월급여(세전): 월급여/31일*(31일-13일)+월급여/30일*(30일-29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수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월급은 위와 같은 각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월급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중도 입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역일수로 나눈 다음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이 없지만 통상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26일로 나눌지,25일로 나눌지,해당 월 총일수로 나눌지 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일수/해당월총일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질문 :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일할계산을 할때, 일수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①3월 : 평일 22일(대통령 선거일 포함, 삼일절 제외)+일요일 4일 = 26일

    ②4월 : 평일 21일+일요일 4일 = 25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삼일절도 포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근무기간 : 2022.3월 14일~2022년 4월 1일

    -----------------

    일할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세전임금/31일 * 19일치 입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의 계산방식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3월의 경우 삼일절도 임금계산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