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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느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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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인한 1주일 자가격리후 월급이 차감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1주일을 격리하였고 22년 3월21일 아침부터 22년 3월28일 까지 격리를 하였고
22년 3월 28일 격리해제가 되어 28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주일을 무급으로 쉬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주일치가 통채로 차감되었더군요...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ㅠㅠ 주5일 근무환경이지만 일의 특성상 토요일/일요일을 고정으로 쉬는게아니라 토요일(고정) + 수요일/금요일 둘중에 하루를 더해 주5일을 하고있는데 그렇게된다면 1주일중 원래쉬는날인 수요일+토요일은 뺴고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찾아보니 주휴수당? 이런얘기도 있는데... 주휴수당 하루치를 제외한다고하더라도 6일치만 제외하고 입금 받아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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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1주일을 무급으로 쉬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주일치가 통채로 차감되었더군요...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ㅠㅠ 주5일 근무환경이지만 일의 특성상 토요일/일요일을 고정으로 쉬는게아니라 토요일(고정) + 수요일/금요일 둘중에 하루를 더해 주5일을 하고있는데 그렇게된다면 1주일중 원래쉬는날인 수요일+토요일은 뺴고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찾아보니 주휴수당? 이런얘기도 있는데... 주휴수당 하루치를 제외한다고하더라도 6일치만 제외하고 입금 받아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주휴수당은 해당주에 개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느 바,

      일주전체를 무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일 공제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할계산시 금액x역일수-7/31 한 금액과

      시급x 1일근무시간x 6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할때 불리하지 않다면

      역일수로 산정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형태 등에 따라 5일 또는 6일이 차감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에 31일을 나누고, 25일을 곱한 값만큼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쉬었는데 해당 주에 월요일부터 쉬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할계산시 7일치를 제외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가격리 기간중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1주일을 격리하였고 22년 3월21일 아침부터 22년 3월28일 까지 격리를 하였고
      22년 3월 28일 격리해제가 되어 28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주일을 무급으로 쉬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주일치가 통채로 차감되었더군요...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ㅠㅠ 주5일 근무환경이지만 일의 특성상 토요일/일요일을 고정으로 쉬는게아니라 토요일(고정) + 수요일/금요일 둘중에 하루를 더해 주5일을 하고있는데 그렇게된다면 1주일중 원래쉬는날인 수요일+토요일은 뺴고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찾아보니 주휴수당? 이런얘기도 있는데... 주휴수당 하루치를 제외한다고하더라도 6일치만 제외하고 입금 받아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

      >>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해당 주에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5일분의 급여와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6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 정한바나 행정해석등이 없다보니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보통 31일 중 휴무제외 5근무일 결근이면 월급에 (26/31)곱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하루치를 제외한다고하더라도 6일치만 제외하고 입금 받아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

      -----------------------

      네. 주5일 근로자라면,

      5일치와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7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치는 원래 무급이니 6일치 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5일치+주휴수당 공제해서 받는 금액과 회사의 지급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일치+주휴수당 공제가 원칙입니다. 계산 편의상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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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에서 제외되는 날은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날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하신다면 실제 근로하지 않은 5일 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포함되어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되니 총 6일분의 급여가 삭감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의 전체를 휴가 등으로 개근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