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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괭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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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 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평소 급여에 월 근무일수 22일, 총 근무시간 242시간의 포괄 임금제 적용 중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고정 휴무로 쉬고 있고 3월 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27~31일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제 계산은 원래 근무일인 27 28 29일 3일분이 빠진 19/22일분 월급이 들어오거나 주휴 빠지는 것 까지 계산하면 26일 중 4일이 빠진 22/26일 분이 들어와야한다고 계산했는데

고용주는 3월 일한 실근무일이 17일이니 17일분 급여를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매달 22일 242시간 고정으로 급여하가가 갑자기 실근무일수로 따져서 입금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19/22와 17/22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용주가 맞는 계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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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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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에 월 근무일수 22일, 총 근무시간 242시간의 포괄 임금제 적용 중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고정 휴무로 쉬고 있고 3월 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27~31일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제 계산은 원래 근무일인 27 28 29일 3일분이 빠진 19/22일분 월급이 들어오거나 주휴 빠지는 것 까지 계산하면 26일 중 4일이 빠진 22/26일 분이 들어와야한다고 계산했는데

    고용주는 3월 일한 실근무일이 17일이니 17일분 급여를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매달 22일 242시간 고정으로 급여하가가 갑자기 실근무일수로 따져서 입금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19/22와 17/22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용주가 맞는 계산인건가요?

    >>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액에서 해당 공제대상인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사용자가 산정하는 방식도 가능한 방식이나, 산정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무급휴가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한달일수 – 무급휴가일수 / 한달 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옹자가 일할계산한 실근무일수 방법이 틀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월급×(재직기간/해당월총일수)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목 고정휴무이면 나머지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인 바,

    이중 27-31일은 모두 근로일에 해당할경우

    무급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할계산시

    시급x근무시간 한 값보다 적어진다면

    재산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