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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빌41
화사한저빌41

정해져 있는 퇴근시간과 다른 퇴근시간에 대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정해져있는 퇴근시간은 21시입니다.

근데 일이 좀 일찍 끝나거나 한 경우에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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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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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요구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1시 까지라 하더라도 20시에 퇴근을 하게 된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기는 어려우나, 사업장의 귀책으로 20시에 퇴근을 한 것이라면 1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른 조퇴가 아닌 회사에서 종업시간 이전에 퇴근을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해져있는 퇴근시간은 21시입니다.

    근데 일이 좀 일찍 끝나거나 한 경우에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 조기퇴근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퇴근 한 것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일이 없단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조기퇴근시키면 평균임금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네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제하더라도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 근로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해져있는 퇴근시간은 21시입니다.

    근데 일이 좀 일찍 끝나거나 한 경우에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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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퇴근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혹은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조기퇴근 시간 만큼 회사는 최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퇴 시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승인하에 조퇴가 이루어진 경우 유급처리 내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1시 이후에 퇴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연장근로에 대해 지시, 결재를 받거나 묵인한 경우여야 합니다.

  • 1. 조기 퇴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조기 퇴근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