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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돌꿩73
깨끗한돌꿩7322.10.21

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해당 회사 월급날이 25일이고

제가 10일에 입사 후 20일에 퇴사하게되면

1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지못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또는 회사에서 눈치껏 챙겨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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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일자로 퇴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청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월급날 전에 퇴사하시더라도 근무한 10일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로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로한 10일치에 대한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역시도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로 지급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20일에 최종 퇴사처리가 된다면 회사가 임금지급일인 25일에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25일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아마 회사에서 임금지급기일에 처리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