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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제가 주휴포함 최저도 못받고 있는데 월급날 말씀드리면

원래도 22시까진데 30분-1시간 정도 전후로 마칠수 있다해서 맨날 21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저거 말씀드리면 돈주기 싫어서 20시30분에 퇴근시키고 20시에 퇴근시키고 이러면 어떡하죠? 법적으로 이건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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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퇴근시키는 꺾기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원래 약정한 퇴근시간 이전에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실제 근무시간 보다 축소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당연히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 및 수당 미지급으로 사실관계와 달리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