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에 따른 월 급여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저는 아침 7시 출근 오후 6시 20분 퇴근 하고 있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 이고 사장과 부사장 이 부부 입니다.
20년 6월 10일 입사 해서 지금 껏 연차 사용도 못하고 어쩔땐 오후 7시 넘어서 도 퇴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 임금 은 얼마나 되는지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공휴일 은 연차에서 제외 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는데요
저도 참 ......
급여도 25일이 휴무일 이면 다음날에 주고 토요일 이면 월요일날 오후 6시 에 입금 해 주고
급여 명세표 도 달라고 해야 주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8시간 1개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귀 근로자의 기본급이 될 것입니다. 또한, 1일 2시간, 1주 10시간, 1개월 43.5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1.5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받기로 한 시급에 근로시간 곱한 금액이 월급여액이십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 가능하고 그 이상 근로를 하시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수를 산정하여 월급을 이 시간수로 나눠서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불법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는 급여계산에서 제외될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자는 1,822,480원이 지급되어야 했으므로 이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오전7시~18시20분(휴게시간1시간) 주5일 기준으로 하면, ( 시간외 가산수당 1일당 3.5시간)
2,478,834원이 나옵니다. 정확한건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및 1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2022.1.1부터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